본문 바로가기

사업

사업 수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우상향하는 것은 아닌데요.

 

분명히 어느 순간 정체가 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규 사업 도전
  2. 고정 비용 줄이기

 

1. 신규 사업 도전

 

첫 번째로는 기존 사업 확장 내지 신규 사업에 새로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것은 역량 혹은 시장의 한계인데요.

 

전자든, 후자든 개인으로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사업을 아예 하나 파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반드시 기존 사업이 오토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토로 돌아갈 수 없다면, 최소한 이전보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몸을 갈아서 돈을 버는 구조라면, 신규 사업 도전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루마다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타고나는 거라, 노동을 더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 고정 비용 줄이기

 

두 번째로는 고정 비용 줄이기입니다.

 

이 방법이 첫 번째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본인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을 모조리 분류하는 겁니다.

 

이후 줄일 수 있는 게 최소 몇 가지 이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상품을 보낼 때 상자 값 + 택배 비용이 은근히 많이 나갑니다.

 

따라서 합배송을 통해 택배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특히 청년들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첫 창업에 한해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첫 창업이 아니더라도 기존 사업의 실적이 없다면 문제없을 겁니다.

 

청년 종소세 혜택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 종소세 50% 감면 / 지방 종소세 100% 감면입니다.

 

적용 기간은 5년인데요.

 

5년 동안 종소세를 한 푼도 안내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는 내야 합니다만, 종소세를 안내면 그 자체로 고정 비용이 확 줄어드는 셈이죠.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방법은 조금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두 번째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없다면, 비용을 삭감해서라도 벌어야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삭감되는 비용이 연 단위로 올라가면 꽤나 많아집니다.

 

특히 세금이 가장 골치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세금 하니 방금 생각났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청년 종합소득세 혜택을 신청한다면?

 

이론적으로 5년간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유튜브 세금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엄청난 꿀팁이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