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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사업할 때 세제 혜택을 챙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금 관련 정보인데요.

 

절세를 하면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절세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적인 건 탈세죠.

 

지금부터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 종합소득세 면제
  2. 해외 수출 영세율 적용

 

1. 청년 종합소득세 면제

 

첫 번째로 청년 종합소득세 면제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꿀통인데요.

 

무려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종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무래도 서울권에 사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상주라고 해서 이름만 빌려주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겁니다.

 

이후 사업장 주소를 비상주로 돌려놓으면, 지방으로 인정되고요.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주 비용은 월 3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용해야겠죠..?

 

종소세를 그대로 낸다면, 역시 돈이 아깝죠.

 

'

 

보시다시피 위의 자료가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란 매출 - 매입에 대한 결과값인데요.

 

대부분 과세표준은 5천만 원 이하로 나올 겁니다.

 

이때 126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 15%를 내야 합니다.

 

독자님께서 딱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하냐면...

 

약 7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독자님께서 이걸 5년간 면제받는다면?

 

대략적으로 3,6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당해에 신청 안 해도 될 겁니다.

 

(당해에는 수익이 적을 테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2. 해외 수출 영세율 적용

 

두 번째도 꿀통인데요.

 

사실 이건 장벽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수출이라는 그 자체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크게 벌려면, 해외로 물건을 파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요.

 

이에 정부가 여러 지원을 해 줍니다.

 

제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제목을 적었습니다만,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기준이 좀 있어서 잘 알아보셔야 하고요.

 

아무튼, 일반사업자가 해외 수출을 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의 10%를 의미하는데요.

 

그냥 꿀통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인이 조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간이과세자였는데요.

 

올해부터 일반 과세자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1억 원을 돌파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과세자가 되면 부가세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소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내야 합니다.

 

슬픕니다...

 

끝!